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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4년 3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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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전라남도
  • 사업수행기관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전남 소재 중소 제조기업,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 기업당 융자한도 총 15억원 이내(시설자금 13억원, 운영자금 2억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061-288-3832~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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