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은 100인∼999인 사업장 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안착을 위해 「2024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실비 지원」 사업장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1년부터 현재까지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기초, 전문)에 참여한 사업장
※ 직전년도 기준 고용보험 월평균 피보험자수가 100인 이상 999인 이하 사업장(공공 제외)
☞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도록 비용 지원
- 사업주가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기준’에 따라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시 참여 근로자 1인당 1회에 한하여 50만원 운영 실비 정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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