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식품접객업소 영업장 주방 내 비위생적인 곳 청소 및 환기시설, 주방기기 교체ㆍ개보수 등을 통해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년 울릉군 주방환경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일 기준 영업기간 2년 이상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일반ㆍ휴게음식점, 단란ㆍ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 영업장 내 비위생적인 곳 청소 및 환기시설, 주방기기 교체ㆍ개보수 등(1업소당 최대 400만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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