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식품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 의령시 관내 일반ㆍ휴게음식점
☞ 조리장(노후 주방, 훼손된 바닥 등), 화장실(변기/타일 교체 등), 영업장 시설개선(도색, 벽지, 장판 교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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