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낚시어선 승선단말기 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8차 모집 공고하오니 낚시어선 승선단말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2024년 11월 8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낚시관리및육성법」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어업인
☞ 낚시어선 1척당 단말기 1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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