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소상공인
※ 2024. 4. 22. 이전 개업, 연 매출액 0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업체
☞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원) 지원
※ 공고일 기준 이전 기납부(24년 7~10월분)된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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