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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경영

[대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추가지원 공고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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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대전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신청기간
    2024.10.21 ~ 2024.11.08  
  • 사업개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소상공인

    ※ 2024. 4. 22. 이전 개업, 연 매출액 0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업체


    ☞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원) 지원

    ※ 공고일 기준 이전 기납부(24년 7~10월분)된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본부 042-380-3099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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