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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2024년 4분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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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변경 공고 게시
  •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4년도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변경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5억원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및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공고문 5~8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4년_소상공인_정책자금_운용계획_변경공고(제2024-541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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