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2024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법인ㆍ조합, 회사 등)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3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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