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서비스)의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성적표지 제도 참여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인증신청서 작성 시 컨설팅을 지원받고 대상기간(’23.11.~’24.10.) 내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
☞ 인증신청서 작성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2개 제품(최대 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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