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에 의거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장 주소가 영주시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 예정이며(기폐업자 불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개업년원일로부터 사업정리 지원사업 신청일 사이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자
☞ 사업정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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