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 도모를 위하여 2024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모범사업자 신청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체는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 관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 신청공고일 현재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
☞ 모범사업자 지정업체 지정증 및 표지판 발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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