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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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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2024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ㆍ계획 공고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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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서울특별시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4.10.23 ~ 2024.11.06  
  • 사업개요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 도모를 위하여 2024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모범사업자 신청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체는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 관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 신청공고일 현재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


    ☞ 모범사업자 지정업체 지정증 및 표지판 발급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072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11,(당산동3가, 주차문화과)
  • 문의처
    영등포구청 별관 주차문화과 운수안전팀 02-2670-3881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4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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