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8조(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미신청자 접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년도(2023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정읍시 관내 소상공인
☞ 2023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최대 50만원) 지원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