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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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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미신청자) 공고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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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4.10.15 ~ 2024.10.31  
  •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8조(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미신청자 접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년도(2023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정읍시 관내 소상공인


    ☞ 2023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최대 50만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접수
  • 문의처
    정읍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63-539-561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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