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3차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
☞ 제조업ㆍ건설업 업체당 2억원 이내, 도소매 및 기타 업종 5천만 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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