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우선 구매 등)에 따라 지정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였고 연간 5퍼센트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한 업체
※ 상세 지정요건 공고문 참조
☞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3년 지정
- 공공기관 물품 우선 구매 홍보, 재정지원사업 참여, 경영 컨설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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