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대해 직불금 지원을 통한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따른 「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추가 사업자 모집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어업인
☞ 어가 당 연간 1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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