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지원사업 공고

경영

[부산] 남구 2024년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사업 추가 신청 공고

  • 2024.10.29
  • 스크랩 0
  • 소관부처·지자체
    부산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4.10.28 ~ 2024.11.22  
  • 사업개요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게 직불금 지원하여 보편적 소득안정 도모 및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과 관련하여 「수산직불제법」 개정으로 어항 배후의 상업ㆍ공업 지역 거주 어업인들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직불제) 대상에 포함되어, 해당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추가신청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어항 배후의 상업ㆍ공업지역 거주 어업인, 기신청을 누락한 어업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 어업인으로서 「수산직불제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소규모어가

    ※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일 것


    ☞ 어가 당 연간 130만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부산 남구 일자리경제과)
  • 문의처
    부산남구청 일자리경제과 (051-607-448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4년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사업 신청 공고(남구).hwp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