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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2024년 일자리창출 우수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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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4.11.07 ~ 2024.11.15  
  • 사업개요

    군산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11. 1 이전부터 군산시에서 운영중인 종사자 10인 이상이며 2024년 신규채용 인원이 2명 이상인 중소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군산시장 표창장 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시 이자보전금리 1% 추가보전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ㆍ우편 접수
    - 접수처 :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계(7층)
  • 문의처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계 (063-454-435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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