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에서는 「식품위생법」제47조의 2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대비 컨설팅 희망 업소를 모집합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무상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희망업소를 모집공고 합니다.
☞ 단양군 관내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위생등급제 관련 교육, 위생수준 진단, 기술지도, 전담 컨설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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