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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경영

2024년 4차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추가 공고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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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환경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환경공단
  • 신청기간
    2024.10.28 ~ 2024.11.15  
  • 사업개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화학안전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4차)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중소기업


    ☞ 취급설비 개선을 위한 총 사업비의 70% 이내(기업당 최대 4,200만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유해화학물질 검사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 검사관리시스템(www.safechem.or.kr) → 오른쪽 하단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클릭 →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화학시설지원부 지원사업 담당자 1899-1744 (연결 후 0번)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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