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및 직불금 지급액 등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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