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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경영

[경북] 창작뮤지컬 제작ㆍ지원사업 보조사업자 공고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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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북도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4.10.29 ~ 2024.11.13  
  • 사업개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창작뮤지컬 제작ㆍ지원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북도내 최근 3년 이내 뮤지컬 제작 관련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창작뮤지컬 제작 및 공연 사업비 23백만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경북도청 문화예술과 054-880-3136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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