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창작뮤지컬 제작ㆍ지원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북도내 최근 3년 이내 뮤지컬 제작 관련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창작뮤지컬 제작 및 공연 사업비 23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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