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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경영

[부산] 영도구 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 추가 신청 공고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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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부산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4.10.30 ~ 2024.11.22  
  • 사업개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이 개정(2024.10.22.)됨에 따라 2024년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 추가 신청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어업경영체를 등록(변경 등록 포함)한 어업인으로서 어촌에 거주하면서 어가의 어업형태가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


    ☞ 어가 당 연간 130만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도구청 해양수산과
  • 문의처
    영도구청 해양수산과 (051-419-4502)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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