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이 개정(2024.10.22.)됨에 따라 2024년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 추가 신청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어업경영체를 등록(변경 등록 포함)한 어업인으로서 어촌에 거주하면서 어가의 어업형태가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
☞ 어가 당 연간 1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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