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청년인력의 어업창업과 어촌 정착 유도를 위해 영어정착자금을 지원하여 어업분야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어촌 고령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2025년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태안군 거주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력(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 포함) 3년 이하의 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25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85. 1. 1. ~ 2007. 12. 31. 출생자
☞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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