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지원사업 공고

경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수정 공고

  • 2024.11.01
  • 스크랩 0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4백만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ㆍ법인사업자


    ☞ 사업자당 최대 25만원 전기요금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콜센터(1533-0200)를 통한 전화접수도 가능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및 [요금 차감, 계약종 관련] 문의처 공고문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소상공인_전기요금_특별지원_사업_시행_수정공고(제2024-557호).pdf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