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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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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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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신청기간
    2024.11.04 ~ 2024.11.29  
  • 사업개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16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24년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이하 "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 기업

    ※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 참조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 사업신청 방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242 / 산업통상자원부 044-203-5156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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