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16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24년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이하 "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 기업
※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 참조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