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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전북] 진안군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신청 공고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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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진안군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인구감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진안군 소재 기업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

    - 지역 주력산업 영위기업 및 지방이전기업,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농식품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 신성장 동력산업 영위기업, 유망 창업기업, 수출기업 및 해외 진출기업, 고용창출기업, 벤처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기업


    ☞ 기업 최대 5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최대 1억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ㆍ중소기업 : (55442)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702-30, 2층 농촌활력과 기업지원팀
    ㆍ소상공인 : (55442)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702-30, 2층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 문의처
    [중소기업] 진안군 농촌활력과 기업지원팀 063-430-8071 / [기업가형 소상공인] 진안군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063-430-8052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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