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천적 등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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