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24-194호(2024.1.15.)에 따라 2024년도 제1~3차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발생한 잔여(미 소진) 자금에 대하여 추가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자금별 지원조건은 공고문 4p [붙임] 참조
☞ 경영안정자금(융자한도 8억원 이내, 연3% 이차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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