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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경기] 시흥시 2024년 양식시설현대화사업 신청 공고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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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4.11.07 ~ 2024.11.20  
  • 사업개요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해면 및 내수면 등 양식어업인들에게 양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양식시설현대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흥시 관내 어업인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면허ㆍ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 관상어산업법에 의한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득한 어업인 또는 단체

    ☞ 양식시설 현대화 자금(신설, 증설/개보수)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분할 상환)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시흥시청 신도시사업과(시청로 41, 시흥건축사회관 2층)
  • 문의처
    시흥시청 신도시사업과 031-310-3948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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