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공실률을 줄이고, 청년창업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창업 아이템 및 노하우를 갖춘 우수한 예비 청년 창업자(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2024.11.6.)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 대덕구 주민등록자 中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청년창업자 초기 창업비용 지원
- 리모델링 : 최대 10백만원(사업비의 70% 이내)
- 홍보간판 : 최대 4백만원(사업비의 70% 이내)
- 임차료 : 최대 6백만원(월 5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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