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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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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2025년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공고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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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남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4.11.11 ~ 2024.11.29  
  • 사업개요

    2025년도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인 농업인(농업법인)으로써 예산군 내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소형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주민등록 소재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예산군청 농정유통과 (041-339-756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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