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인 농업인(농업법인)으로써 예산군 내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소형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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