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에서 관광활성화 및 임실 산타축제 홍보를 위하여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전라북도 외 「관광진흥법」제3조, 제4조에 의한 여행업등록 여행사
※ 외국인 관광객 15인 이상 유치 시 전라북도 포함 전국 여행사
☞ 버스 1대당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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