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접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ㆍ농업법인)
☞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 구입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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