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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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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024년 3차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사업 신청 공고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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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부산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4.11.11 ~ 2024.11.19  
  • 사업개요

    2024년도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사업(3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본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기장군청 해양수산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어업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

    ☞ 당 어업허가에 사용되는 어구구입에 소요된 금액 중 어선당 최대 50만원 정액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기장군청 8층 해양수산과
  • 문의처
    기장군청 해양수산과 (051-709-4506)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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