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방법 : 24.11.8(금) 17:00 ~ 24.11.28(목) 18:00까지 혁신 플랫폼(http://www.mssmiv.com)에서 신청 □ 일반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및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및 1,500억 이하의 중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11월 8일부터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접수 □ 사업문의 : 혁신바우처 플랫폼내 문의하기 또는 아래 연락처
구분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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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중대재해예방 및 탄소 바우처 | 1357, 1811-3655(055-751-9847, 9851) | |
재기컨설팅 바우처 | 진로제시컨설팅 | 중진공 해당지역 관할 지역본∙지부 |
회생컨설팅(중진공 재도약성장처) | 02-3211-5611 (수도권, 강원) 055-751-9624, 9627(그 외) | |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 02-3771-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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