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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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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1차 지원계획 공고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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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11.28(목) 18:00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방법 : 24.11.8(금) 17:00 ~ 24.11.28(목) 18:00까지 혁신 플랫폼(http://www.mssmiv.com)에서 신청 □ 일반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및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및 1,500억 이하의 중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11월 8일부터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접수 □ 사업문의 : 혁신바우처 플랫폼내 문의하기 또는 아래 연락처

    구분전화
    일반, 중대재해예방 및 탄소 바우처1357, 1811-3655(055-751-9847, 9851)
    재기컨설팅 바우처진로제시컨설팅중진공 해당지역 관할 지역본∙지부
    회생컨설팅(중진공 재도약성장처)02-3211-5611 (수도권, 강원) 055-751-9624, 9627(그 외)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02-3771-1100

    문의량이 많아 통화가 어려운 경우 문의하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방법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에서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www.mssmiv.com 내 커뮤니티 - 문의하기 이용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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