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2024년 진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 관광숙박업소 및 관광체험관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버스 임차비, 기차 관광비, 항공 관광비, 숙박업소 지원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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