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동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진도군 관내 어업인(예정자 포함)
※ 1985. 1. 1. ~ 2007. 12. 31. 출생자
☞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원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