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수산자원의 적극적 보호활동을 지원하고자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인 등은 2024월 12월 11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어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어업인, 어업법인, 회사 등
☞ 총 톤수 2톤 이하의 어선 1척당 150만원 지원
- 톤수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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