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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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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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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전라남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보성군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저녹스버너 설치,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실제 소요비용의 90%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우)59455,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3층 기후환경과
  • 문의처
    보성군청 기후환경과 (061-850-5346)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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