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농업정책과 유통가공담당 소관(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한 김치제조업체 및 절임배추제조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하 규모인 업체
☞ 보조사업자의 공장 내 절임염수를 재활용하기 위한 설비 일체의 구축 비용을 보조율의 범위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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