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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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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 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추가접수 공고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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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북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4.11.11 ~ 2024.11.22  
  • 사업개요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2024년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추가접수 공고합니다.


    ☞ 어업경영체 등록한 어업인

    ※ 상세 신청자격은 공고문 참조


    ☞ 어가 당 연간 130만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영덕군청 해양수산과 접수
    - 접수처 : 36429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남석리 310-3), 영덕군청 해양수산과
  • 문의처
    영덕군청 해양수산과 어업관리팀 054-730-6757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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