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2024년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추가접수 공고합니다.
☞ 어업경영체 등록한 어업인
※ 상세 신청자격은 공고문 참조
☞ 어가 당 연간 1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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