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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충남] 예산군 2024년 하반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신청 공고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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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남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4.11.11 ~ 2024.11.29  
  • 사업개요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융자를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충남 예산군 소재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예산군에 사업장 및 주민등록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


    ☞ 5천만원 이내의 융자받은 원금(월별 상환잔액 기준)에 대한 2024년 7월 ~ 11월(5개월분) 이자발생분 일부 보전 등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예산군청 6층 경제과 경제팀
  • 문의처
    예산군청 경제과 경제팀(041-339-725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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