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융자를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충남 예산군 소재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예산군에 사업장 및 주민등록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
☞ 5천만원 이내의 융자받은 원금(월별 상환잔액 기준)에 대한 2024년 7월 ~ 11월(5개월분) 이자발생분 일부 보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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