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사업자를 선정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서천군 관내 어업경영체 등록 완료한 어업인, 어업법인, 회사 등
☞ 총 톤수 2톤 이하의 어선 1척당 150만원 지원
- 톤수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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