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관내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부담 경감을 통해 청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2024년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청년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보은군 관내 점포를 임차한, 사업자 등록 후 5년 미만 청년(18세 ~ 45세) 소상공인
※ 직전연도 국세, 지방세 전체 납부세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상공인
☞ 2024. 10월 이후 납부한 점포 임차료(월세) 월 최대 30만원/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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