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시설비 등 지원), 「계룡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시설비 등의 지원)에 의거 2024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보조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계룡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예비ㆍ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 생산ㆍ판매ㆍ용역 활동과 관련이 있는 신규(노후)시설ㆍ장비 구입(교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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