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및 기반시설 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하여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2024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농공단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연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재표상 운반비의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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