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2025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금산군내 2024. 1. 1. 이전부터 주소를 둔 (실거주 및) 농업경영체등록 (농지 보유) 농업인
☞ 농가당 최소 1,000㎡이상, 최고 5,000㎡이하에 한하여 객토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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