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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경영

[경남] 진주시 2024년 3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변경 공고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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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남 진주시 관내「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의 90%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52789)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8층 환경관리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담당자
  • 문의처
    진주시청 환경관리과 055-749-8655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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