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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금융

    2024년 10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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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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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정책자금별 신청대상 확인 必, 공고문 10, 14p 참조


      ☞ 총 지원규모 융자(4조 7,332억원), 이차보전(9,243억원) 이내 지원

      - 자금분야 : 혁신창업 사업화, 신시장진출 지원, 신성장기반, 재도약지원, 긴급경영안정, 밸류체인 안정화

    • 사업신청 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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