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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술

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연장 공고

  • 2024.12.02
  • 스크랩 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4.11.08 ~ 2024.12.13  
  • 사업개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이용 바우처(기업당 50백만원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온라인 접수
    ※ 세부사업별 접수기간 상이 : (일반ㆍ중대재해ㆍ탄소) 11-8 ~ 12-13 / (재기컨설팅)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일반ㆍ중대재해예방 및 탄소 바우처 1357, 1811-3655(055-751-9847, 9851) / 재기컨설팅 바우처 [회생 컨설팅] (수도권ㆍ강원) 02-3211-5611 (그 외) 055-751-9624, 9627 (진로제시 컨설팅 중진공 관할 지역본ㆍ지부 공고문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5년_중소기업_혁신바우처_사업_1차_지원계획_연장_공고.hwp
  • 본문출력파일

  • 2025년_중소기업_혁신바우처_사업_1차_지원계획_연장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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